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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월세 지원 총 정리

by 다프리스트 2022. 8. 19.

8월 17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르는 물가에 거주비 부담까지 부담이 많았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다만 청년이고 월세를 살고 있다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 지원 자격 및 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추가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월세로 환산했을 때 월 7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중위 소득의 60% , 원 가구*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청년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 원가구*=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 포함)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 기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소 조건이 까다롭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된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2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독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기간 및 지원 중단 

지원 금액은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총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일시 지급이 아닌 월별로 지급됩니다. 중간에 군입대나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엔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세 연체의 경우도 지원이 중단 됩니다. 다만 대학생처럼 방학 때만 일시적으로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중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이 되면 10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 나이가 넘어도 신청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확인 하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중위 소득과 재산가액 등 상당히 복잡한 자격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전화 상담실 (☎1600-0777)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등 계산 및 확인이 다소 어려운 관계로 가장 핵심이 정보만 정리 했습니다. 모의 계산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느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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